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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9조의

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 주요내용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소년정책담당부서)
신고주체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 하려는 자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 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이나 영리단체)

신고기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9세~18세)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이동숙박형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고정숙박형 동일 장소에서 숙박·아영하는 청소년활동
비숙박형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활동)

신고 제외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활동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신고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