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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 누구나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인증대상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수상ㆍ항공ㆍ산악ㆍ장거리 걷기활동 등을 포함한 위험도가 높은 활동)

 

 ● 운영체계

 

구분 역할 법적근거
여성가족부

인증제도 추진, 인증위원 위촉

활동기록 유지·관리·제공, 운영예산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35조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증제 운영지원(컨설팅, 사후관리 교육 등)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인증위원회

(여성가족부 위촉, 임기 3년)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심의의결

인증의 취소, 인증신청 제한 조치

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심사원

(인증위원회 위촉)

서류 심사(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이행여부 확인 심사 등 현장 심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인증신청기관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

인증을 받을 시 인증 받은 사항에 맞춰 운영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통보(활동기록 포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등

 

 ● 운영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