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 누구나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인증대상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수상ㆍ항공ㆍ산악ㆍ장거리 걷기활동 등을 포함한 위험도가 높은 활동)
● 운영체계
구분 | 역할 | 법적근거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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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추진, 인증위원 위촉 활동기록 유지·관리·제공, 운영예산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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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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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35조 |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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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운영지원(컨설팅, 사후관리 교육 등)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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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 (여성가족부 위촉, 임기 3년) |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심의의결 인증의 취소, 인증신청 제한 조치 |
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
인증심사원 (인증위원회 위촉) |
서류 심사(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이행여부 확인 심사 등 현장 심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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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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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 인증을 받을 시 인증 받은 사항에 맞춰 운영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통보(활동기록 포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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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