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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목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 나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10-26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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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 나선다

- 27년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및 성범죄 경력자 점검시스템’ 개발 추진 

- 법원·경찰청과 시스템 연동, 재직 중 성범죄 확정 시 즉각 정보 공유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제한 위반을 신속하게 확인·조치하기 위해 추진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계기관 간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정보연계 범위, 시스템 구축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정기점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스마트러닝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접속 가능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ㅇ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