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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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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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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 10. 29.)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이하,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2 전국 ‧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을 구체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8제2항: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지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을 규정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하며, “교육청 및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