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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뉴스][여성가족부] 교제폭력 피해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도구 보급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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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9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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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도구 보급 추진
-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상담사용, 대국민용(성인·청소년)) 3종 개발, 3개월간 시범사용 후 5월중 보급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 개발 및 시범 사용을 추진합니다.
진단도구는 ‘24.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개발(연구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강소영 교수(경찰학))된 것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용되는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의 행위유형*별 내담자의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하여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성적·신체적·경제적 폭력, 정서적·강압적 통제·스토킹 등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교제폭력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사용 온라인 교육도 실시합니다.
진단도구는 3개월간의 시범사용(2월~4월)을 거쳐 점검표 항목의 적정성·유용성 등을 보완하고, 이를 대국민용에도 함께 보완․반영해 5월 중 보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교제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 교육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5.1월)하여 공공기관, 학교 등에 안내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작용형 대화형 프로그램(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대학생‧청년 교제폭력 가해‧피해 예방, 각급 학교 교사 대상 아동‧청소년 교제폭력 예방 및 대처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발표 후 관계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 확대 및 교제폭력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교제폭력 특화 무료법률상담 운영, 교제폭력 피해 긴급주거지원 시설 대상지역 확대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 (주요 실적) 통합상담소 확대(28→54개) 및 교제폭력 상담인력 신규 배정(54명), 교제폭력 전문 무료법률상담(여성변호사회) 및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확대(5개 시도→17개 시도) 및 교제폭력 인식개선 동영상 텔레비전(TV)·유튜브 송출 등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에도 교제폭력 관련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등의 과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은 조기 발굴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제폭력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