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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뉴스][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인상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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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인상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 인상(연 15만 6천 원 → 16만 8천 원)

- 주소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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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천 원 인상하여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23.12.29.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적용(‘24년 10월∼)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1.1.~2016.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며,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및 구매 범위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도 안내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