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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뉴스][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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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25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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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4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위기임산부, 미혼부 등 출생 신고 시 법률지원 및 유전자 검사 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유지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 위탁)으로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관련 상담, 법원 제출용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지원중이나, 법적 근거 미비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정책 안내 추진
생계, 양육 및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실태조사(3년 주기)’시 청소년 한부모 학업 조사항목 교육부와 사전협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각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28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정 법률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 5,614억 (올해 5,441억원 대비 3.2% 증액)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하였고, ‘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 (개정전)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정후) 이행명령→제재조치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 지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라며,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