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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후속조치 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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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후속조치 점검

- 12일(일) (사)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인천 지역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ㅇ 원민경 장관은 12일(목)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인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해 장애인 지원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리·점검하였다. 

 ㅇ 또한 경찰청의 ‘2026년 상반기 장애인시설 합동점검’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협력하며, 각 지역 성폭력 상담소가 점검 과정에 참여해 피해자 관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민경 장관이 이날 방문하는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 이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법률 연계,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온 전문 상담소로,

 ㅇ 발달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옹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가 통제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 전국에는 현재 99개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2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ㅇ 이들 상담소는 피해자 상담을 비롯해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및 자립지원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ㅇ 아울러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부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현장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ㅇ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기에 관련 지원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FSGtlLtF3HEVY+4Cwv1z8awd.mogef21?mid=news405&bbtSn=71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