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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뉴스][경찰청]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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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17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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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개정 내용 ① 온·오프라인 모두 처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내용 ②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이제는 시도만 해도 범죄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Q. 어떤 대화를 한 경우 처벌되나요?
A1. "너 몇 살이야? 뽀뽀해봤어?"
A2. "고민 있으세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A3. "너무 보고싶어. 20살되면 나랑 결혼하자."
■ 신고해주세요!
- 모르는 사람이 보호자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
- 노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
- 용돈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어른이 연애를 하자고 하거나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2025.10.23. 시행
그루밍 범죄신고 ☎112
청소년 사이버상담 ☎138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d4u.stop.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