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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뉴스][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7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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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계·의료·교육 지원 확대...상담·취업연계 프로그램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1일(화)에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순택),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과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우리 원더패밀리」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ㅇ 정부-기업-종교계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 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다.

 

□ 세 기관은 지난 1차 협약(’23년 7월)을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며

 ㅇ 이번 2차 확대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22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 지원을 새로 추가해, 연간 지원 예산를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한다.

 

□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지원과 긴급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 업무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300여명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보조금 및 월 1회 이상의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자녀 백일에 축하선물로 30만원 상당의 양육물품을 제공한다.

 

 ㅇ 금융, 인성, 부모교육 등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대학 진학·성적 우수 시 축하금(1인당 최대 300만원)과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축하금(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연계한다.

 

 ㅇ 수혜자 가정 중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 및 치료비 실비를 지원(1인당 최대 800만원)한다.

◇ 신청방법 :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vitavia1004@naver.com로 제출* 문의전화 : 02-727-2366 (우리 원더패밀리 운영사무국)

 

□ 이번 협약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 연계 지원 및 후속관리를 총괄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운영 및 사업결과 공유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 기획 총괄과 사업비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게 월 최대 4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과 학습비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

 ㅇ 또한, 위기임산부가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 문의 : 위기임산부 상담 1308(보건복지부), 가족상담전화(1577-4206(내선1번)) * (‘25.1.1.~9.30.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위기임산부 172명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기업-종교계가 협력하여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위기임산부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