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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뉴스][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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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통한 신속 상담

- 성매매,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루밍 등 피해 초기 선제적 개입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것


여성가족부의 ‘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1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 분석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비난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욱 취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로의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 피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23년 시범운영 결과 사이버 상담 및 아웃리치 4,609건, 성착취 유인정보 4,079건 신고


우선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의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을 통한 피해 경로 : 채팅앱(44.7%), 메신저(21%), 사회관계망서비스(18.9%)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주요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성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신속히 삭제 지원합니다.

* 삭제 지원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아울러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피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활동(사이버 아웃리치) 등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