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안내
제목 | [홍보]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청소년증 단체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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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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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학생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을 운영합니다.
○ 대 상: 9세 ~ 18세 청소년
○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