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청소년활동안내

제목 [정책뉴스][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진로지도‧금융교육 역량 높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97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청소년지도사, 진로지도‧금융교육 역량 높인다

- ‘24년 청소년지도사 실습중심 보수교육 운영…현장 전문성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늘 2월부터 10월 까지 청소년지도사* 2,7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도하는 역할 수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를 마친 후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23년 기준 69,744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었고 ΄24년에는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교육은 변화하는 청소년정책 환경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24년 보수교육은 청소년지도사의 교육여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과정 및 다양한 형태의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실습중심 과정이 확대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진로, 금융교육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대면교육 (당일형, 1박2일 과정, 2박3일 과정, 컨퍼런스형)


한편 2024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은 5월 초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큐넷(q-net.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현행 자격시험 제도는 2026년까지 유지되며, 2027년 부터는 3급 자격증 및 2급 필기·면접시험이 폐지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신설)을 이수한 후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 개정사항 : 3급 자격증 폐지, 2급 시험 폐지, 현장실습 과목 신설, 과목 이수학점 기준 신설(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2026.12.26. 공포, 2027.1.1. 시행)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정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지도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수강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756